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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6구합527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일명 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26. 주식회사 서울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5. 8. 6. 회사 내 용접2반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5. 8. 16.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에 지속적인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2015. 6. 15.부터 2015. 7. 3.까지 1일 평균 약 19시간의 근무를 하고 사망 직전인 2015. 8. 3.부터

8. 5.까지 하계휴가를 가지 못한 채 무더위 속에서 고온의 용접작업을 하는 등 극심한 과로를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1998. 7. 1.부터 2008. 6. 31.까지 D에서, 2008. 7. 1.부터 2011. 3. 1.까지 E에서, 2011. 3. 2.부터 2012. 11. 24.까지 F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1. 26. 이 사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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