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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5023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경부터 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2. 12. 06:47경 회사 내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12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척추후만증으로 지체장애 5급인 상태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잦은 출장 등 장시간의 근무,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테노바코리아 등에 고용되어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압축기, 파쇄기 등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 6일 근무제(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08:00부터 20:30까지, 수요일, 토요일에는 08:00부터 17:30까지 근무 로 용접,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때때로 지방 출장근무를 하였으며, 야간연장근무를 하는 날에는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회사 내의 컨테이너를 개조한 휴게실에서 취침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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