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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2007.10.5.선고 2007고단475 판결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07고단475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김OO OOOOOO - OOOOOOO ), 전 ①①시청 공무원

주거 OO시 OO동

본적 OO시 CO면 리

검사

이계한

변호인

변호사 박윤권

판결선고

2007. 10.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1998. 9. 22. 부터 2000. 7. 12. 까지 OO시 21세기 기획단에서 OO시 OO동 공원개발사업 현안사업 추진팀장, 2000. 7. 13. 부터 2003. 7. 27. 까지 COO시 민방위재난과장, 2003. 7. 28. 부터 2004. 7. 22. 까지 시 도시개발과장 .

2004. 7 23. 부터 2005. 3. 2. 까지 OO시 도로관리사업소장, 2005. 3. 3. 부터 2006. 7 .

13. 까지 OO시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 1. 위 ' 21세기 기획단 ' 에서 CO시 용동 공원개발사업 현안사업 추진팀장으로 공원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위와 같이 차례로 변경되었고, 2004. 9. 초순경 CO 시장으로부터 공원개발업무를 소관부서인 ' 녹지과 ' 로 이관토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CO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세부 분장사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2004. 10. 7. 경 까지는 공원개발업무를 소관부서인 ' 녹지과 ' 로 인계하여 주어야 하고 그 시점부터는 공원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거나 시장명의의 공전자 기록 등을 작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시와 공동으로 위 공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C 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김C ) 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축소하여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 2006. 1. 24. CO시에 있는 OO시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CO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 ' 경남도지사 ( 도시계획과장 ) ' 제목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 그 아래에 ' 경남고시 제CO - OO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 중인 OO동 근린공원 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서 1부. 끝. ' 이라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1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전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 하단부분에 ' 이시장 ' 명의의 관인을 날인한 다음 도로관리과로 문서편철 등록케 하여 OO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 1부를 위작하고, 그 시경 경남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이○시장 명의의 전자 문서인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 를 발송하여 위작한 OO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 1부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2. 28. 경부터 2006. 6.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각 CO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 2. 2006, 1. 24. CO시에 있는 OO시청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공원개발업무와 관련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OO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결재 등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친 다음 경남도지사에게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전결 처리하여 CO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경남도지사에게 ' 골프연습장이 추가되고, 일반음식점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 등의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다음 같은 해 3. 2. 경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경남 도지사의 공원개발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4.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각 위계로서 경남도지사의 공원개발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초CO의 법정 진술

1. 성 재평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OO, 차OO, 이OO, 윤○○. 윤○○, 정○○ 정OO, 조CO, 이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OO의 진술서

1. 사실 조사보고서, 협약체결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관련 서류 ( 변경신청서와 증인통보서, 승인고시, 회신, 승인 사유서, 보완요구서 및 보완제 출서 등 )

1. 각 수사보고 ( CO시 위임전결사항 첨부, 용동 공원조성계획보고서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해직되기까지 약 35년 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한 점, 범행댓가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O개 발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

판사

판사 손호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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