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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1 2014누526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 사업명 : 모듈화일반지방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울산광역시 - 2005. 3. 17.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1호, 개발기간 2005년 ~ 2007년) - 2006. 5. 25.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22호, 개발기간 2005년 ~ 2008. 12. 31.) - 2007. 4. 19. 이 사건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80호, 개발기간 2005년 ~ 2008. 12. 31.) - 2008. 12. 31.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332호, 개발기간 2005년 ~ 2009년) - 2010. 7. 8.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191호, 개발기간 2005년 ~ 2012년) - 2011. 9. 1.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4호, 개발기간 2005년 ~ 2012년)

나.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1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3 보상내역표(이하 ‘보상내역표’라 한다)의 ‘수용대상’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번호’칸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1토지’로 칭하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3 보상내역표의 ‘수용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1. 12. 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3 보상내역표의 ‘이의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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