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168,039,130원, 원고(반소피 고) B...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철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인터넷교육업, 통신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울산 북구 D, E 일대의 F산업단지 추가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과정 - 사업명: F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2005. 3. 17. 산업단지 지정고시(울산광역시 고시 G, 개발기간 2005년 ~ 2007년) - 2006. 5. 25.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H, 개발기간 2005년 ~ 2008. 12. 31.) - 2007. 4. 19.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I, 개발기간 2005년 ~ 2008. 12. 31.) - 2008. 12. 3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울산광역시 고시 J, 개발기간 2005년 ~ 2009년) - 2010. 7. 8.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K, 개발기간 2005년 ~ 2012년) - 2011. 9. 1.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L, 개발기간 2005년 ~ 2012년)
다. 사업개발대행 협약 체결 1) 피고는 2005. 3. 17.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한 후 2008년경 제1차 산업단지 조성을 마쳤고, 2009. 10. 22. 제2차 산업단지의 잔여지 개발사업 대행자 모집을 공고하였으며, 2009. 11. 6. 원고들을 산업단지의 개발사업 대행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3. 4. 피고와 산업단지 추가부지 조성사업 개발대행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산업단지 추가부지 조성사업 개발대행 협약서 제6조 사업의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