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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5가합2029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공사는 파주시 D, E, F 일원 685,814㎡ 부지에 지정된 ‘G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위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조합은 H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거나 기존의 수분양자로부터 위 시설용지 관한 분양권을 양도받거나 위 시설용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로부터 그 시설용지를 양수받거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거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받은 자들이다. 나. G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1)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ㆍ영상 등 지식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목적 등으로 시행되었다.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9. 1. 2.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I),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분양계약 1) 이 사건 산업시설용지 중 90% 이내의 산업시설용지는 협동화사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 협동화사업자군으로 선정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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