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인근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05:30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실에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