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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3 2019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여, 14세)이 담배를 구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B은 2017. 8.경 군포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가 있다는 말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의 아동ㆍ청소년이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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