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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합18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채팅매니아’라는 어플을 통하여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019. 7. 20. 1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피해자가 제3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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