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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02 2014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 00: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01:00경 피해자를 군산시 D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며 “나 조금만 자겠다”고 말하고 위 계단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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