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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05 2019노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6월ㆍ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H생으로서 2019. 1.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게 되어, 원심판결 선고 당시(2019. 2. 14.)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동ㆍ청소년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동ㆍ청소년임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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