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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2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은 다음 그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고문 노무사인 G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H 사이의 주식회사 D 부사장인 I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근접한 거리에서 대화를 듣던 중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H이 압박당할 것이 우려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H을 비롯한 다수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평범한 직장인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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