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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8노161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은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하여 2017. 5. 30. 피해자 C(여, 21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19: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G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31. 17:22 및 2017. 6. 13. 14:32 피해자에게 '53577110'를 알려주며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번호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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