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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26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 자전거를 방치해놓아 사람들의 통행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찾으러 오면 다시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죄명을 ‘재물은닉 검사의 2019. 10. 14.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는 택일적 죄명이 ‘재물손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택일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재물은닉’의 오기라고 보인다. ’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은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절도의 점에 관한 종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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