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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6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 D과의 합의하에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을 집행권원으로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이는 ㈜C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은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주)C의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0억 원 상당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위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을 그 집행권원으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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