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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4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확정되었다.

1. 2015. 7. ~ 2016. 10. 사기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지금 내 통장에 약 19억 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압류가 풀리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9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별도로 약 7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채무 변제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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