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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6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 중이던 차량 및 아파트 울타리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비산물이나 유류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은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종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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