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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623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은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이 법원에서 비로소 심판대상이 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8:30경 창원시 의창구 L아파트 M동 건너편에 있는 N공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O 부근까지 약 60m 구간에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여, 18세)를 따라가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빨아줘라. 많이 해줘라. 니는 잘하게 생겼다.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많이 빨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성기부위를 붙잡은 채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언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원심 법정진술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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