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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2고단1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8: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여관 308호에서 피해자 E, 42세)이 여관비 분담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7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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