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0 2014고정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1:30경 통영시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와 얼굴을 2~3회 차고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D의 가슴팍과 옷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할퀸 상처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