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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7:30경,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가 피해자 D(여, 39세)과 같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재차 C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대신 전화를 받는 등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주시 E, 2층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C의 전화를 받냐, 왜 같이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6cm, 총 길이 약 30cm) 검찰은 이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C의 소유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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