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1길 16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55세)가 택시를 타기 위해 서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평소 피해자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감정위촉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8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