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서로 친구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팔을 찌르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요추부 염좌, 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 좌측 제5번째 수지 신전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파출소 근무일지 및 경찰관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