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압 제291호의 증 제1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1188』 피고인은 2012. 5. 15. 09:00경 안성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3호실에서,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2.『2012고단1285』 피고인은 2012. 8. 20. 20:30경 안성시 E 2층 501호실 앞 복도에서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F(3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2-3차례 폭행을 한 것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5cm, 칼날길이 13.5cm)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분을 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주취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1987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