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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경 폐업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아스콘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년 10 월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사장인 F에게 “ 내가 일을 하게 되니, 아스콘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일주일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은행 부채가 약 10억 원, 매입 채무는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에게 월급을 몇 달 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다수의 은행 대출 및 카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진행되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C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10. 15. 경 피해 회사로부터 31,775,304원 상당의 아 스콘 390.36 톤을 공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유선 진술)

1. 신용정보 조회 회신 자료, 전자 세금 계산서, 차용증, 기초 추심활동 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 명세표, 납품 서 원장, 표준 재무제표 증명 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당시의 재정 상태가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C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로부터 아스콘을 공급 받아 공사를 마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에 그 아 스콘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8개월 만에 폐업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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