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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울산공장 구매 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위 피해자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자동차용 시트 부자재 및 봉제 중간 완성품 (Ass 'y) 등을 납품 받아 자동차용 시트 등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B은 자동차 시트용 봉제 중간 완성품을 제조ㆍ납품하는 G,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구매 담당자로서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및 해외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부자재를 주문하여 공급 받고,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 및 월말 정 산서를 받아 매월 장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의 본사 경리 팀에 송부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울산공장 및 해외공장에서 주문 요청한 물량 만큼만 부자재를 발주하여 위 공장에 배송되게 해야 하고, 이를 정확히 장부에 기재하여 실제 거래물량과 장부상 차이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 소요 물량보다 부풀린 물량을 주문하여 차액을 취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 거래 처에 고무 밴드, 매직 테이프, 스펀지 등 자동차 시트 커버 부자재를 발주할 때, 우리 업체에 필요한 분량만큼 부풀려 발주를 하여 그 부자재를 우리 업체에 배송되게 해 주면, 당신에게 돈을 챙겨 주고, 유흥 주점 술값을 대신 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부자재를 주문할 때, 피고인 B이 요청한 물량을 포함한 부 풀린 물량을 발주하여 부풀린 물량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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