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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07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I에 있는 아 스콘 생산 및 납품업체인 ㈜J 대표이사로서 ㈜J 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1. 4. 경부터 위 ㈜J에 입사하여 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아 스콘 영업 및 아 스콘 출하 담당직원에게 아 스콘 출하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J에 2012. 5. 경에 입사하여 2013. 4. 경부터 아 스콘 출하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도로 공사 현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을 납품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납품 중량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동종 아 스콘 납품 업체의 관행을 이유로 아 스콘 납품 중량을 납품차량 1대 당 1 톤에서 2톤 가량 부풀려 납품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납품 중량에 상당하는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아 스콘 출하 담당자에게 아 스콘 출하 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계측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직접 납품차량의 적재한 아스콘의 중량을 부풀려 납품 서를 작성,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4. 11. 07:46 경 위 ㈜J에서, 피해자 ( 주 )K에서 발주한 ‘L 공사’ 와 관련하여 아 스콘 납품계약 체결 후 아스콘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차량에 적재한 아 스콘 중량은 23.74 톤 임에도 피고인 C는 출하 실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25.29 톤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납품 서를 작성하여 납품을 하는 방법으로 아 스콘 1.55 톤, 시가 38,27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5. 4. 경부터( 피고인 C는 2013. 4. 11. 경부터) 2016. 6. 2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269회에 걸쳐 아 스콘 30,448 톤 납품대금 1,365,432,29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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