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5:10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북로 500에 있는 태왕 메트로 시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범죄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