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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01:2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신 천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태왕 메트로 시티 아파트 단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태왕 메트로 시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양쪽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 타 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싼 타 페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3,2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싼 타 페 승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2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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