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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9:1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유통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18에 있는 복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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