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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북로 500 태왕 메트로 시티아파트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상을 효목 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 역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 태왕 메트로 시티아파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4세) 운전의 D MW110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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