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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2. 30. 사면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2:27 경 대구 북구 침 산 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북로 500에 있는 ‘ 태 왕 메트로 아파트’ 108 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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