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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얼굴을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고, 설사 때리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먹이 B의 얼굴에 닿지도 않았는바,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행의 “01:22경”을 “06:1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7. 06:1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넌 새끼야 좀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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