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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0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쳐”를 “한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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