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을 잡은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뿌리치다가 뜻하지 않게 피해자의 왼쪽 눈이 피고인의 오른손에 맞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F, G,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판시 행위는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치상죄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오른손을 휘두른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휘두른 오른손에 피해자의 왼쪽 눈이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