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걷어차고 앞유리를 친 것만으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차에서 나오라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찬 행위는 피해자에 향하여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폭행의 수단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원심판결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