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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9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8]

1. 피고인은 2013. 5. 24. 1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식 교통카드 5개를 구매한다고 하면서 각 교통카드에 5만원 및 10만원을 계속하여 충전해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이상하게 여겨 “이것은 돈을 받고 충전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3개(각 150,000원이 충전된 7,000원 상당의 ‘캐시비 엔젤윙 불루’ 선불식 교통카드 2개, 150,000원이 충전된 5,000원 상당의 ‘캐시비 엔젤윙 레드’ 선불식 교통카드 1개)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2개 100,000원이 충전된 7,000원 상당의 ‘캐시비 엔젤윙 블루 선불식 쿄통카드 1개, 100,000원이 충전된 5,000원 상당의 ‘캐시비 엔젤윙 레드'선불식 교통카드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681,000원 상당의 선불식 교통카드 5개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082

2. 피고인은 2013. 1. 15. 14: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1개당 7,000원으로서 총 70,000원 상당인 캐시비카드(선불교통카드) 10장에 각 100,000원씩 합계 1,00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캐시비카드 10장에 위와 같이 충전을 하다가 다른 손님을 안내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캐시비카드 10장을 가지고 나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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