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 고단 14]
1. 절도
가. 2020.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 곳 편의점 포스 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6,720원, 400,000원 상당의 금강 제화 상품권 (5 만 원권 2 장, 10만 원권 3 장), 6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 만 원권 6 장), 54,0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담배 12 갑, 5,000원 상당의 티 머니 교통카드 2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00:3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 곳 편의점 포스 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0원, 4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5 만 원권 9 장), 5,000원 상당의 티 머니 교통카드 6매, 5,000원 상당의 캐시 비 카드 30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1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04:2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의 티 머니 교통카드 17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01:00 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한 후 근무하던 중 그 곳 편의점 포스 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