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작약나무 화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나무 화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배추 화분 3개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고추나무 화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들깨 화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방아 화분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사기 화분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잡초 화분 4개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화분 8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0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호랑가시나무 화분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비 화분 1개 등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우울증 및 강박장애를 앓고 있고, 그에 따라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