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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41』

1.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근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더 카 라스 패딩 점퍼 삽 니다" 는 피해자 C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아이 더 카 라스 패딩 점퍼를 실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패딩 점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 우체국 계좌 (D) 로 20만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 더 카 라스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패딩 점퍼 사진은 피고인이 네이버 포탈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사진이었고, 피고 인은 위 패딩 점퍼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85만 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5』

2.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물품 구매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게시한 “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 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 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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