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6]
1. 피고인은 2016. 10. 2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무스 너클 발리 스틱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패딩 점퍼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패딩 점퍼 판매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72,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67] 피고인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D으로부터 휴대전화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 받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E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 사상구 F 아파트 입구 상가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명의 변경 란에 체크표시를 한 후, 구매 자란 및 가입자 명란에 ‘E’ 을, 고객 주소란에 E의 주소 및 생년월일 등 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H )를 E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명의 변경 가입 신청서 1 장을 작성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 그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의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