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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3. 3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3. 10.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 번개 장터 ’에 피해자 D가 게시한 패딩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 만 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히 말라야 패딩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19만 원을 송금해 주면 패딩을 보내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현금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9. 2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번개 장터 ’에 “ 갤 럭 시 S4를 판매한다” 고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갤 럭 시 S4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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