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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8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47』

1. 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9. 7.경 젊은 여성과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속칭 ‘몸캠’ 화상 채팅을 하게 해준다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파일을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 몰래 녹화해 둔 각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들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돈이 입금되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4. 20:00경 ‘채팅매니아’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SNS 라인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몸캠’을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압축파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모두 녹화하였고, 당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를 모두 빼내어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 21:06경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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