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56』 피고인은 2018. 6. 4. 15:54 경 ~15 :58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소재하는 주거지 내 쇼 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C) 번호로 발신자 제한 표시를 설정하여 영상통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연락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018 고 정 296』 피고인은 2018. 6. 18. 12:4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D 이동전화에 '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 영상이 포함된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전송하였다.
『2018 고 정 297』 피고인은 2018. 4. 30. 06:24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받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노출한 뒤 그 모습을 피해 자의 휴대폰 영상에 전송하였다.
『2018 고 정 309』 피고인은 2018. 6. 20. 06:16 경부터 같은 날 06:21 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 가명, 여)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전송하였다.
『2018 고 정 310』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고, 휴대폰 전화번호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발신번호 ‘ 발신번호 표시제한 ’으로 2018. 06. 17. 10:31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