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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7고단2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13. 04:00 경 부천시 S 다세대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농협 신용카드 1 장, 외국인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0. 00:00 경 부천시 U 다세대주택 1 층 3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오만 원권 31 장, 농협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0. 11. 1. 05:00 경 부천시 W 다세대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77 쪽, 192 쪽, 211 쪽, 266-1 쪽, 267 쪽)

1. 2010.06.13. 자 사건기록( 피해자 T), 2010.08.10. 자 사건기록( 피해자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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