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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8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2783』

가. 절도 및 주거 침입 (1) 피고인은 2016. 5. 11.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지 번 불상의 주택에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의 시가 약 11만 4천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말 16:0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원룸 촌( 영진 전문대 부근 )에서 열려 진 원룸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복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자전거 1대 (LESPO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미수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4. 14:45 경 대구 북구 D에서 열려 져 있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주택 3 층으로 올라가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등에서 금품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 03: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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