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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187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8. 19: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209동 804호 피해자 D( 여, 54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큰방 서랍 장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8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6. 19: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큰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옆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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