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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32818
보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소재 C자동차공업사에서 정비공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2014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맺고 2015. 5.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6. 9.경 헤어졌으며, 2016. 10.경부터 다시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가 2017. 1.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6. 8. 15. 120만 원, 2016. 10. 10. 5,700만 원, 2016. 12. 11. 150만 원 합계 5,97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원고가 새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차리는데 필요한 보증금, 공구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5.부터 2017. 1. 24.까지 5,970만원은 계좌이체로, 약 2,100만 원은 원고가 은행에서 찾거나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고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약 8,07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고, 그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새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차리면서 피고가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금 합계 49,626,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말경 피고에게 자동차정비업소를 처분한 돈 5,700만 원을 주겠다며 다시 동거하자고 하여 피고가 교부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보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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