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3.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제주시 D 임야 15,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2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2억 7,500만 원은 2014. 7. 31.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4. 4. 11.경 계약금인 3,500만 원, 2014. 7. 31.경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6만 원(합계 약 2억 8,850만 원)으로 하고,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C이 지급하되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1,2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500만 원과 중도금 2,000만 원은 C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으로 갈음하고, 잔금 2억 5,700만 원은 2014. 11. 6.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4. 11. 6.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1. 6. 잔금 2억 5,7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4.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96,349,3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