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에서 2016. 5.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7.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1) 피고는 2012. 10. 22.경 D과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12. 4.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 12. 29.경 D과 사이에, 다시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2. 4.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4. 2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6.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① 2016. 5. 24.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알리면서 2016.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② 2016. 6. 14.경 피고에게 2016. 7. 31.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③ 2016. 8. 3.경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5.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은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